담배사업법 제27조의3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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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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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2.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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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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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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