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 삭제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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