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가의 선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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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정산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본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계약의 이행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이를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을 내용 및 성질이 전혀 다른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국가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중앙통제장비를 공급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상한가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그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예정 계약금액에 포함시켰는데, 그 후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중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계약 체결 당시 면세대상이 차후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것을 알았더라면 이에 대하여도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증액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이고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면 그 금액이 상한가를 초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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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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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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