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심사ㆍ조정)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3.31>
③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