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심사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3.31>
③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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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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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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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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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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