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중재법」에 따른 중재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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