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계약절차의 중지중앙관서위원회심사ㆍ조정필요하다고연기하거나계약절차청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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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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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5천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천만원 이상이면 국가계약법 준용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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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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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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