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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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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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5천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천만원 이상이면 국가계약법 준용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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