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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