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의4조 ·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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