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고등교육법위원회이상임기위촉위원재정경제부장관이심사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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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2025.10.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6.3.2,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3.2>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3.2>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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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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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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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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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