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2025.10.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6.3.2,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⑤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3.2>
⑥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⑦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3.2>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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