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계약법령재정경제부장관과중앙관서입안할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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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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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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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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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