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물품대통령령계약담당공무원계약상대자중앙관서검사조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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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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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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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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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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