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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했을 것
2.조사기관등의 감사ㆍ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가 아닐 것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되,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결정하며,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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