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3의2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조문 요약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회이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기술사제도대통령령전문위원회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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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5명 이내
2.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3.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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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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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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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기술사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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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