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본계획관리계획시ㆍ도지사공공기관체육시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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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2.27>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6.4.28>
1.체육시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ㆍ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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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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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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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