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6의2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학생정신건강신체학생건강증진학생건강증진센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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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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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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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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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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