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6의2조 (경비원의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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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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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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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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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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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