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전자정부법시ㆍ도광고물시장등시ㆍ도지사광고물등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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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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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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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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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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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