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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