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광고물등기준표시방법표시기간제3장준수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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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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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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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