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2. 삭제 <2016. 7. 6.> 3. 돌출간판 3년 이내 4. 공연간판 2년 이내 5. 옥상간판 3년 이내 6.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6의2. 입간판 3년 이내 7. 현수막 ᆞ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1년 이내 ᆞ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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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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