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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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1.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2. 삭제 <2016. 7. 6.> | 3. 돌출간판 | 3년 이내 4. 공연간판 | 2년 이내 5. 옥상간판 | 3년 이내 6.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6의2. 입간판 | 3년 이내 7. 현수막 | ㆍ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1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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