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가정보호심판규칙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5-01-01 · 소관 - · 총 105조
가정보호심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07-26 · 시행 2025-01-01 · 조문 10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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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 등의 송부제100조 증거조사제101조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102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제103조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제104조 재판정본의 교부제105조 준용규정제11조 임시조치의 청구제12조 검사의 송치방식제13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제14조 범죄사실 등의 고지제15조 조회응답제16조 조사의 방법제17조 조사보고서의 작성제18조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19조 소환제2조 관할제2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제21조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제22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제23조 동행영장의 집행제24조 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제25조 보조인제26조 국선보조인제27조 임시조치의 병과제28조 임시위탁제29조 수탁기관의 지정제3조 결정서제30조 임시위탁비용
제31조 ~ 제58조 (30개)
제31조 지급절차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제34조 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제35조 심리기일의 통지제36조 심리기일 변경 청구제37조 심리의 개시제38조 심리의 비공개제39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제4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제40조 증인신문제41조 준용규정제42조 심리조서제43조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44조 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제45조 불처분 결정제46조 보호처분제47조 친권 행사의 제한제48조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제49조 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50조 치료ㆍ상담 위탁비용제51조 참고자료의 송부 등제52조 보호처분의 집행제53조 몰수 결정의 집행 등제54조 집행상황 보고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제56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제57조 항고 제기의 방식제58조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9조 ~ 제85조 (30개)
제59조 항고의 취하제6조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제61조 항고법원의 조사제62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제64조 파기자판제65조 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제66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제67조 재항고법원의 재판제68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제69조 청구의 방식제7조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70조 보조인제71조 국선보조인제72조 이송제73조 청구의 취하 등제74조 임시보호명령제75조 임시보호명령의 병과제76조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제77조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제78조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제79조 조사의 방법제8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제80조 심리기일의 지정제81조 소환제82조 심리의 개시제83조 병합심리 등제84조 증인신문제85조 준용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