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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정보호심판규칙
LAW · 법률

가정보호심판규칙

법률 · 공포 2024-07-26 · 시행 2024-07-26

조문 10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록 등의 송부
제100조
증거조사
제101조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102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3조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4조
재판정본의 교부
제105조
준용규정
제11조
임시조치의 청구
제12조
검사의 송치방식
제13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4조
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15조
조회응답
제16조
조사의 방법
제17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8조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
소환
제2조
관할
제2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21조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22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3조
동행영장의 집행
제24조
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5조
보조인
제26조
국선보조인
제27조
임시조치의 병과
제28조
임시위탁
제29조
수탁기관의 지정
제3조
결정서
제30조
임시위탁비용
제31조
지급절차
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
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제34조
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5조
심리기일의 통지
제36조
심리기일 변경 청구
제37조
심리의 개시
제38조
심리의 비공개
제39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4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0조
증인신문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심리조서
제43조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44조
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45조
불처분 결정
제46조
보호처분
제47조
친권 행사의 제한
제48조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제49조
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0조
치료ㆍ상담 위탁비용
제51조
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2조
보호처분의 집행
제53조
몰수 결정의 집행 등
제54조
집행상황 보고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6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57조
항고 제기의 방식
제58조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9조
항고의 취하
제6조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제61조
항고법원의 조사
제62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
제64조
파기자판
제65조
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6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7조
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8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69조
청구의 방식
제7조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0조
보조인
제71조
국선보조인
제72조
이송
제73조
청구의 취하 등
제74조
임시보호명령
제75조
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76조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7조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78조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79조
조사의 방법
제8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80조
심리기일의 지정
제81조
소환
제82조
심리의 개시
제83조
병합심리 등
제84조
증인신문
제85조
준용규정
제86조
심리조서
제87조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88조
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9조
기각결정
제9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0조
준용규정
제91조
피해자보호명령
제92조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3조
이행실태의 보고
제94조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5조
준용규정
제96조
파기자판
제97조
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제98조
준용규정
제99조
증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