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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