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97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1

조문 본문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민사소송법
§121 불복신청
"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1조
준용
민사소송법
§122 담보제공방식
"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2조
준용
민사소송법
§123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3조
준용
민사소송법
§124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4조
준용
민사소송법
§125 담보의 취소
"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5조
준용
민사소송법
§126 담보물변경
"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6조
준용
상법
§97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
→ outgoing제97조
준용
상법
§176 3항 회사의 해산명령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
→ outgoing제176조
준용
민사소송법
§120 1항 담보제공결정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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