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68조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10-14 · 시행 2025-10-14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급 확정자 명단 등 출력 및 송부제11조 지급확정제12조 미확정자 처리제13조 보훈급여금등 특별계좌 설치 및 지급자금 이체제14조 상계 취소제15조 보훈급여금등 지급 방법 및 미지급자 처리제16조 수당 발생 또는 실격 예정자 관리제17조 생활조정수당제17의2조 추가지원금제18조 위탁 협약의 보충 적용제19조 종류제2조 정의제20조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제21조 지급 확정자 확인제22조 지급 확정제23조 수급권자 확인 등제24조 지급 대상제25조 유족의 범위제26조 지급액제27조 지급 청구 등제28조 지급제29조 미수령자 처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지원금의 종류제31조 위로금 지급대상자제32조 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제33조 위로금 지급액제34조 위로금지급대상자 인정 등제35조 위로금 지급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지급결과 통보제37조 위문금 및 그 밖의 지원금제38조 국외 송금제39조 환율 및 송금 방법 등제4조 회계연도 지급의 원칙제40조 송금 시기제41조 수급권자 확인 등제42조 대리수령인 지정사유제43조 대리수령인 자격 제한제44조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제45조 대리수령기간제46조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 취소제47조 정의제48조 반환 의무자제49조 과오급금업무 처리기관제5조 주의 의무제50조 과오급금 처리제5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51의2조 고지서 발부제52조 강제 집행제53조 결손처분제54조 반환의무의 면제제55조 변상 명령제56조 강제 집행제57조 위탁지급자금의 이체제58조 보훈급여금등 위탁지급 정산 내역서 등 작성제59조 잔액 증명제6조 종류제60조 계산증명 규칙 등의 적용제61조 상이원인 사망 인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