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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