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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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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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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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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