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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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민원처리법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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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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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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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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