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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