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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