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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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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