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조정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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