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지능정보화 기본법민원취약계층민원편의제공행정기관수수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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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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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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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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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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