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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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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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2.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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