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원처리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 함께 인용민원처리법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 조문 인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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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소유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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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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