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원문서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원처리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45조감독ㆍ검사 등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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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공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공은 같은 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소관 밖 사안에는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고, 제출 요구는 기속행위가 아니며 공개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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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소관 직무범위 밖 신고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자료제출 요구는 기속행위가 아니며 자료 공개 여부는 개별 판단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소관 밖 사안에는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고, 제출 요구는 기속행위가 아니며 공개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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