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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민원문서의 이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
공포 · 2022-01-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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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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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5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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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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