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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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문, 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은 민원처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없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시장 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시장 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할 때에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20일의 처리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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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청원에 대해서 「청원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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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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