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원 처리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민원 처리의 예외권리관계감사원진행중인거쳐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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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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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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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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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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