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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