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