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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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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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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