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1.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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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온라인 포털의 민원 처리결과는 결재권자 결재가 없으면 행정 효율 관련 규정상 공문서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민원은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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