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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7의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 민원의 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
공포 · 2022-01-1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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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민원의 날)
①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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