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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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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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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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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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