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