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2조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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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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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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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되고 잔여기간을 재처분해도 행정처분 차수의 기산일은 최초 영업정지처분일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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