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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 제46조

행정심판법 제46조 · 재결의 방식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재결의 방식)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주문
4.청구의 취지
5.이유
6.재결한 날짜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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