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6조 (재결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주문
4.청구의 취지
5.이유
6.재결한 날짜
③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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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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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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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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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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