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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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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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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