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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 제60조

행정심판법 제60조 · 조사ㆍ지도 등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조사ㆍ지도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위원회 운영 실태
2.재결 이행 상황
3.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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