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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 제40조

행정심판법 제40조 · 심리의 방식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심리의 방식)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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