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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심판참가

행정심판법
law_id:001363
article_no:20
위계:행정심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24

조문 본문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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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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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심판법
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
"3.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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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관세법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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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관세법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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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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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7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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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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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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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6조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6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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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6조 권한의 위임
"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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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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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8조 권한의 위임
"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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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4조 권한의 위임
"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 incoming제14조
준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4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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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6조 권한의 위임
"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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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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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문서의 서식
"제22호서식 6. 법 제16조제8항 및 영 제14조제1항,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17조, 법 제29조제7항 및 영 제21조 등에 따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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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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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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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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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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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1조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검사 및 심판참가
"에는 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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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조의5 참가신청
"주장하는 제3자나 행정청이 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신청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그 허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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