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심판참가
행정심판법
조문 본문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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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인용
행정심판법
§7 6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
인용
행정심판법
§8 7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
대조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인용
행정심판법
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
"3.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준용
관세법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대조
관세법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준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7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준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6조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6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6조 권한의 위임
"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인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인용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8조 권한의 위임
"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4조 권한의 위임
"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준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4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6조 권한의 위임
"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
준용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문서의 서식
"제22호서식
6. 법 제16조제8항 및 영 제14조제1항,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17조, 법 제29조제7항 및 영 제21조 등에 따른 위원회"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인용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준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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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1조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검사 및 심판참가
"에는 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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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조의5 참가신청
"주장하는 제3자나 행정청이 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신청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그 허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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