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6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심판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심판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행정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