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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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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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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