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피청구인과 위원회
3.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