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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6조 ·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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