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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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1.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가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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