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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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회계규정 제11조민원서류의 접수
- 함께 인용회계규정 제22조처리기간의 연장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22조참가인의 지위
- 조문 인용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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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회계규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회계규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심판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심판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8조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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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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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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